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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로 냉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by 큐티모모 2024. 6. 21.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많은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글에서는 여름과 겨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1~3급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기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여름(7~9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다음 해 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은 에버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득히 저소득층 가구에게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